월 소득의 일부를 꼬박꼬박 내야 수급 연령에 달했을 때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을 받다가 가입자 본인이 사망 했을 시 사망자 유족에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

  • 배우자
  •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 긍급 2급 이상)
  •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 금액

  • 지급되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망자의 반환 일시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 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 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녀도의 현재 가지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 우편 청구
  • 전화 청구, 팩스 청구: 지급액 기준 200만원 이하 또는납부보험료 기준 200만원 이하

사망일시금 청구는 본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청구

  • 법정 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할 경우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웹 사이트 접속(아래 링크)
  • [별지 제23호 서식](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hwp 클릭

청구 기한

  •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구비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 증명서(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해당시 필요한 서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방할계혈족인 경우(수급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추가)

부정수급 신고

  • 국민연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를 받은 자가 부정 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절차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일반 상담 및 결과 문의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시

–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해서 연금 수령
– 배우자인 유족 수급자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연금수령
– 부양 가족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 연금을 계속 수령 등

  • 신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신고 대상자의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며, 신고 관련 유의, 안내 사항 및 제출된 참고자료가 확인 목적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수급 기간보다 길어야 하는데, 보통 가입기간이 20년이라고 하면 수급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이익을 보게됩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월 218만원의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지불한 보험료 총액과 지급받을 연금 총액이 같아지는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약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