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저소득 서민층에게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써, 최대 3000만원까지 5.58%의 금리로 최대 7년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다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이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 : 최대 3천만원
  • 대출한도는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저1년 이상 최장7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불가)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금리조건

클릭해서 보세요

 연 5.58%∼연 6.58%(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2021.07.19 기준)
※ 기준금리,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 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021-226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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