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5,000명(모집 인원)은 매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58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통장입니다. 이때, 580만원은 전 부 현금이 아니라, 480만원은 현금이고 100만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입니다.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및 대출상환 등으로 사용가능
신청자격
다음 제시되는 모든 요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당 1명(1985.06.10. ~ 2002.06..09 출생자)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분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는 신청 가능하고,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6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 및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다만,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가구원에 포함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가구원 수에 포함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에 해당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에 해당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준
가산점 부여 대상 구비서류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황내역확인서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 1개 항목만 인정
신청 불가사유
※ 다음의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