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대표하는 jpg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 지원
  • 요건에 부합하 분들에게 고용복지 +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 지원
  •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 촉진 수당(50만원 x 6개월) 지원
  • 일 경험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구직 촉진 수당 제공, 그렇지 않을 경우 수당을 제한하는 제도 장치 마련

※ 2020년도에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 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I 유형: ‘구직 촉진 수당’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 요건 심사형: 가구 단위로 중위 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자(18~34세의 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
  • 구직 촉진 수당 300만원 지급.

II 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15~69세 , 중위 소득 60% 이하, 월 급여 250만원 미만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영세업자 및 특정 계층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구 단위 중위 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 지원
  • 6개월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구직 촉진 수당 수령 가능

지원 내용

  • I 유형 및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I 유형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의 구직 촉진 수당 지원
  •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제한 사항( l 유형 )

  • 학업 또는 군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 급여 수급자(ll 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년수당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를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참여신청
  • 취소
  • 로그인 개인정보 입력
  • 신청하기

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및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연계 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주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작업심리간 검사(선호도 검사)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디에 따라 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 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금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2주 이내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면접)

▼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2주 이내 지급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위반 시

▼ 부정행위 사례

  • 취업 예정 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 수령
  •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소득이 지급액(2021년 50만원)을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제재 기준

  • 부정하게 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반환명령
  • 부정 수급액과 동일한 금액 징수
  • 부정 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 부정 수급한 자 및 공모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 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아래 PDF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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