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혼례비 지원 대출상품 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는?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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