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확진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 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가격리를 한다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미성년자 자가격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가격리 지원금

미성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지역 보건소에서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를 통지 받은 사람


지원금 제외 대상

  •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 또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다만, 비정규직 또는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자는 예외)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 가구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았던 경우
  • 2021.04. 1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4.1. 이후 입국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비 지원 제외(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 접촉자에 한함)

지원금 지급 금액

  •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시 시 까지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900원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구원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 받았거나 가구원 중 공공 기관 근로자 및 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인 또는 회가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런 경우에는 안됩니다. 자발적 격리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 별개이므로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가구원 중 지원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여부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자가격리 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 상 분리 중이라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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