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거래 시 숨겨진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하여

부동산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와 현재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지번, 지목, 구조, 면적, 소유권, 근저당 설정, 전세 여부 및 가압류 등 현재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설명했듯이 매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부동산 계약 전 매물의 실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융자는 얼마가 있는지, 근저당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각종 문제(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거래 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인(공인중개사)이 다리를 놓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처음해는 사회 초년생 등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전무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등본 상 실소유주와 지금 현재 계약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잘 살피지 못한 상태로 거래가 성사되면, 그 피해는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정도는 들어놓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발급방법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 열람하기: 단순히 확인을 위한 목적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비용: 700원).
  • 발급받기: 부동산 계약과 관공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비용: 1,000원)

오프라인

  • 구청 또는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고, 열람은 불가능 합니다(비용: 1,000원)
  • 법원 민원창구에서 열람 신청서 작성 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비용: 1,200원).

발급받기

  • 주소지 입력: 토지 or 건물에 따라 부동산을 구분하며,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해당하는 부동산의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보통 앞자리만 나오지만, 미공개도 가능(ㄷ단, 소유주 신분 확인 시에는 신분증 필요)
  • 결제하기: 비용은 1,000원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또는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 출력: 만약 프린터기에 오류가 있더라도 재 출력은 불가능하여 꼭 프린터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모두의 프린터로 PDF 저장 가능)

다른 방법

  • 결제를 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못했을 때 대법원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 1544-0770번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민원신청으로 재발급 요청 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열람은 비용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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