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취업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취업안정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취업안정자금은?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
융자사유
-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융자조건
- 융자재원 : (2022년도) 15,644백만원
-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 재직증명서(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제출)
- 소득관련 확인자료
- (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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