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모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입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는?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58억원 이하인 자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대출 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 20년 만기일시상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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