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인 신한전세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거주 고객 중 재계약자르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신한전세대출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거주 고객 중 재계약자르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 주택을 임차하려는 고객
-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 추가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기간별 산출
자격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대상
- 당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수 있는 경우
-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 &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최고 2억2천200만원 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이제계산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대출금리
금리는 6개월변동 기본금리 3.69%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최대 0.9%를 적용받아 최저 연 2.8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대출 금액이나 개인신용평가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리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최고 0.9% 이내 우대 가능
-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2% <자동>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 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 적금 / 청약 / 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1%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MyShop 케어 추가 우대 충족시: 0.4% <자동>
- 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열기 > 대출 > 금융상품 > 대출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대출 상품안내 >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로 운용
-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인하적용 가능
대출비용
- 인지대금 중 50%
- 질권설정비용 30,000원
- 중도상환해약금
-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 – 0.1% ~ 0.5% (임차보증금액별 상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인하적용 가능
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으로 인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규임차자금은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자격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본등 신분증
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포스팅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