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얻을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를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지적 장애 등과 같은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암환자 장애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암환자 중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조건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 전날까지 해당되어야 하며, 아래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가입기간
  • 국외 이주, 국적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단, 조기노령 연금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아래 내용 중 하나가 충족해야 해당 가능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장애 결정 기준일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8개월 경과일자
  •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or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날짜 기준

※ 즉, 암을 진단받은 초진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절차

  • 국민연금(국번 없이 1355)에 전화 > 가까운 지사의 장애연금 담당자와 연결
  • 해당 자격이되면 담당자가 장애연금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우편 발송
  • 서류가 준비되면 직접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작성한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장애 판단 및 지급 결정까지는 30일 정도의 시간 소요 > 결정 시 문자로 통보

청구방법

  •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여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
  •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됩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급여 청구는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를 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다음 내용 참고

암환자 장애연금 구비 서류

반드 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또는 사회복지 카드)
  • 혼인관계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다만,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 수술을 시행하여 장애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을 안해도 됨)
  • 장애 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 통장 사본
  • 국민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담당 직원 확인사항)
  • 장애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 기록지, X-ray, CT, MRI와 같은 영상 자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 진단서 발급 기관이 다를 경우

  • 초진 의료 기관의 일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상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제3자 가해가 있을 경우

  • 사건사실 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암환자 장애인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액은 장애등급 및 월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1355)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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