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근로복지넷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조건은?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대상은?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은?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요건은?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신청제한은?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상환방법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대부금리는?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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