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 사업자는 세액 공제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발의 된 후 통과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의 상가 건물 임대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일것(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임차인은 2021년 0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일 것(사행성,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것을 전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오프라인)
전국 소상공인 지역 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확인) 과세표준 증명원
- (상시근로자수) 건강보험 확인서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시 개인 50%
세액 공제 제외
과세 연도 중 or 과세 연도 종료 일로부터 6달이 되는 날 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한 경우 제외
제외업종
- 제조: 영상게임기, 기타 오락용품
- 정보통신: 게임 소프트웨어
- 금융, 보험: 금융, 보험 및 연금,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
- 부동산: 부동산과리 및 중개, 대리는 제외
- 공공행정: 공공행정
- 교육: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 외국인 및 대안학교
- 예술 및 스포츠: 사행시설
- 협회 및 단체: 협회, 단체
- 자가소비 생산: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 외국: 외국기관
세액 공제 적용기간
적용기간(공제 기간)은 2020.01.01 ~ 2021.12.31 까지
세액 공제 신청 기간
- 임대료 인하기간: 2021.0.01 ~ 2021.12.31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2022.05월
※ 법인사업세(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3달 이내
신청서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약정서, 변경 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링크 참조)
- 문의 – 국번 없이 1357번
착한 임대인 추가 혜택
- 서울사랑 상품권 지급 혜택(서울시 인하 구간 별 한정 30만원 ~ 100만원)
- 재산세 전액 및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 재산세 감면 혜택(부산)
- 평균 3개월 인하 금액의 50%(200만원 한도) 재산세 감면(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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