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써 매월 일정하게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주택 구매 및 임대, 창업 대금, 의료, 교육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란?
- 청년이 매월 근로소득만 발생시킨다면, 따로 저축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모아지는 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공제되는 소득에서 10만원과 청년의 총 소득 4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합해 정부가 3년간 저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 청년은 근로 소득을 3년간 연속해서 발생시킨다면, 저축을 위해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 없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45%) = 3년 후 1,569만원 ~ 2,314만원
지원 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급
- 3년 후 평균 1,500만원 적립
- 적용금리: 연 최고 3.55%, 고시금리 적용(기본금리 2.75% + 우대금리 연 0.8%)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 기준 중위 소득이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ex. 4인 가구 기준 월 1,462,887원)
-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지급 조건
- 생계급여 탈수급시 만기 지급(탈수급: 타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급여, 연금 또는 배급 따위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남)
- 주거, 교육, 창업, 취업 등 다양한 자립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청년 희망키움통장 제외 대상은?
-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나 혜택을 이미 받은 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위 사업(내일키움통장)을 제외한 각 통장의 가입 요건을 만족할 시 1회에 한해 가입 가능
신청기간
- 월 1일(월) ~ 2월 18일(목)
- 3월 2일(화) ~ 3월 18일(목)
- 4월 1일(목) ~ 4월 20일(화)
-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6월 1일(화) ~ 6월 18일(금)
- 7월 1일(목) ~ 7월 20일(화)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9월 1일(수) ~ 9월 16일(목)
- 10월 1일(금) ~ 10월 20일(수)
- 11월 1일(월) ~ 11월 18일(목)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통장 가입안내 및 신청 접수, 신청자 자격조사
- 시/군/구 통장 사업담당: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가입자: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 개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계좌 개설
구비서류
- 2021년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신청서
-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의 사항
- 가입기간 동안은 꾸준한 근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가입기간 동안 저축 목적에 맞는 영수증 준비
- 통장을 해지할 경우 주소지 인근 지역 자활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 가족이 모두 기초 생활 수급자라면 제도 신청을 통해서 수급자 자격 박탈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있어도 신청이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독촉을 받는 분들은 통장 압류 또는 가압류에 걸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제가 신청할 경우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수급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실직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라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군 복무 이행이라면 최대 24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탈수급이 되었어요. 그럼 적립도 중지되나요?
- 탈수급을 하더라도 3년 상한 이내에는 최대 근로소득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년 이후에는 생계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