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의 지원 정책입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 2021.03.28(일) 24시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및 외국인
- 신생아일 경우 기준일에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파주 시민이고,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or 출생증명서를 지참하면 지급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영주권자 또는 결혼 이민자
-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 가능
- 2002년 3월 28일 출생자까지 개별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대주인 경우 온라인 합산 신청 가능
지급 내용
- 금액: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포인트 방식)/파주 페이카드(선충전 방식)
- 온라인: 가지고 있는 파주 페이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PC, 모바일)
- 오프라인: 파주 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사용기간: 카드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사용처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 연매출 10억원 초과업체 사용불가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2021.05.03(월) ~ 2021.06.06(일) 09:00 ~ 23:00
- 오프라인 신청기간 2021.05.31(월) ~ 2021.06.30(수) 09:00 ~ 18:00
- 단, 2021.05.03(월) ~ 2021.05.07(금) 까지는 요일별 생년 끝자리별 5부제 운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신청카드 선택 > 본인확인 절차(카드/휴대폰) > 법정동 및 세대주 정보 확인 > 정보완료 및 신청완료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은 운영 안함)
- 단, 2021.06.05(토)/2021.06.12(토) – 09:00 ~ 17:00에 한시적으로 운영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신청서 1부 작성(구두 위임 동의 가능)
- 신청단위: 동일 세대 단위 신청(세대원 or 세대주 신청가능), 대리신청
- 대리신청: 동일 새대가 아닐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지급수단
- 파주페이(파주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유의 사항
- 예를 들어 농협카드로 신청할 시 반드시 채움과 BC를 구분하여 신청
- 재난지원금 직브이 불가능한 카드가 있고, 카드사에 따라 사용 가맹점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전에 지급 여부 및 가맹점 확인 후 신청
자주묻는 질문
사용 내역과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문자로 안내되고, 파주페이 콜센터 1566-1789 or 신청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 해주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단,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배달 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 가능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배달 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파주페이 분실 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or 경기 지역화폐 앱, 콜센터 1566-1789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