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를 위헤 점포를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 지원 규모

2020.08.16 이후(당일 포함)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소상공인: 매출 규모,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업종)
  • 폐업일: 2020.08.16. 이후(당일 포함) 폐업 신고자
  • 영업기간: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규모
– 도매업 또는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규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기타 사업장: 5인 미만

폐업 재도전 장려금 제외 업종

  • 식료품 제조업/음료 제조업/의복, 의복 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가구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담배 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밖의 운송장비 제조업/그 밖의 제품 제조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금융 및 보험업/도매 및 소매업/정보통신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수업(수도업은 제외)부동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폐업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2020.09.24. ~ 2021.08.15. 24:00 까지 온라인 접수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신청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으신경우에는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 일부 참여가 가능한데,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57로 문의)

코로나로 잠시 휴업중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재도전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바로 지급되나요?

일반 신청 시 교육 수료 후 신청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2 ~ 3일 내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있나요?

  • 장려금은 현금 계좌이체로 지급되므로, 사용처는 따로 없습니다.

복지부의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각각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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