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나은행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최대 2억2천200만원 범위)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은?
하나은행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2천200만원(222백만원) 범위 내 아래 아래 중 금액으로 함
-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금리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필 제2021-상품-1856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 예금 > 상품&가입 > 주택신보전세자금대출 > 상담예약
담보 및 상환방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워금 또는 이자의 상환방법 및 시기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 비용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오늘은 하나은행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