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장기화로 소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로인해 위기에 놓였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월 10일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고, 지급 대상은 1 ~ 5월 소득이 219년 or 2020년보다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1인: 1,370,873원
  • 2인: 2,316,059원
  • 3인: 2,987,963원
  • 4인: 3,657,218원
  • 5인: 4,318,030원
  • 6인: 4,971,452원
  • 7인: 5,622,899원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금액

1가구 50만원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 신청
  • 2021.05.10(월) ~ 2021.05.28(금) 22:00까지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오프라인

  • 읍/면/동 방문 신청
  • 2021.05.17(월) 09:00 ~ 2021.06.04(금) 18:00 까지

※ 집중 신청기간 2021.05.17(월) ~ 2021.06.04(금) 18:00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 대상자
  •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 지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 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복지로 접속 > 휴대폰 인증 > 로그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 첨부(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텁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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