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 통장은 2 ~ 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을 통해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지급하여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통장이며, 저축 금액은 10만원 및 15만원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 통장

희망두배청년 통장 제도란?

서울시의 예산 및 기부금을 통해 2년 및 3년마다 참가자들이 적립한 소득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지급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
  • 근로장려금 매칭 비율: 1 : 1
  • 지원: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계좌개설: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 개설
  • 모집인원: 3,000명

희망두배청년 통장의 목표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목적
  • 주택 구입, 전세 및 월세 주거비 마련 목적
  • 저소득 청년의 결혼을 독려하기 위한 결혼 자금 마련 목적
  •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자금 마련 목적

희망두배청년 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8세 ~ 34세
  •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 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 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 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 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 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기준중위소득80%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 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소득 인정액은 청년 부모, 배우자만 산정

  • 1인 가구: 1,405,755원
  • 2인 가구: 2,393,584원
  • 3인 가구: 3,069,462원
  • 4인 가구: 3,799,339원
  • 5인 가구: 4,502,217원
  • 6인 가구: 5,205,094원
  • 7인 가구: 5,911,772원

다음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 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ex)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 가구 및 20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 해지 포함)

저축금액

  • 2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480만원 + 이자
  • 2년동안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720만원 + 이자
  •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720만원 +이자
  • 3년동안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1,080만원 + 이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제출
  • (온라인)주소지 주민 센터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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