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주거 임차료 및 주택에 대한 보수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내

2021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안정이 필요한 실질적인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임차 가구는 전세 및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드립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 또는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가구원 수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310,000239,000190,000163,000
2인 가구348,000268,000212,000183,000
3인 가구414,000320,000254,000217,000
4인 가구480,000371,000294,000253,000
5인 가구497,000383,000303,000261,000
6인 가구588,000453,000359,000309,000
기준 임대료 기준

자가 가구는 거주지의 노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수선 비용수선 주기수선 예시
경보수4,570,000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8,490,000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12,410,0007년지붕, 기둥 등

2021년 주거급여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수급 가구 내 미혼으로(20대만) 부모와 행정 구역을 달리하여 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만 19세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기존 주거 급여의 수급 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함
  • 신규 주거 급여 신청가구는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 및 자녀가 주민등록 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 인정

2021년 주거급여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인

오프라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인근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 급여
(중위 50%)
91만
3916
154만4040199만
1975
243만8145287만8687331만4302
주거 급여
(중위 45%)
82만2524138만9636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0818298만2871
의료 급여
(중위 40%)
73만
1132
123만5232159만3580195만
516
230만2949265만1441
생계 급여
(중위 30%)
54만834992만
6424
119만
5185
146만2887172만
7212
198만8581

2021년 주거급여 구비서류

오프라인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온라인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부채 증비어류
  • 가족관계 등록부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 필수

2021년 주거급여 온라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 급여 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 급여 계좌로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집 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 금융, 한국 장학 재단 등 공공 기관에 대출이 있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기타 부채증명 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에 의해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될 경우, 그 판결문
  • 제출 방법: 이미지 업로드. 만약 업로드 불가 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법

  • 마지막 단계(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 전송
  • 00:00 ~ 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 = 신청일(주말, 공유일 포함)
  • 단, 관할 보장 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이를 모두 제출하고 완료될 경우 신청일이 됨

이의 신청

  • 급여 신청 또는 변경, 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

보장 비용의 징수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적발 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

2021년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자녀가 독립하여 소득 120만원 이상일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인가요?

  • 위 경우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리 거주의 조건이 뭔가요?

  •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 해야하고(재학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분리 기준은 부모와 자녀(청년)가 주민등록 상 시/군을 달리하고 동일한 시/군일 경우 보장 기관의 별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향부 분리 거주 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시 연간 2회 방문을 통해 실 거주 여부 및 혼인 여부, 분리 거주 사유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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