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 39세의 청년들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하면,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을 모아 36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해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형태

  • 현금 및 현물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청년: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정규직 근무, 비정규직 근무, 임시직,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가능)
  •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을 해야함(청년저축계좌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 3년간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계좌가 취소될 수 있음
  • 연 1회 교육, 총 3회를 이수해야 함
  • 지원 금액은 주택 구매 또는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활, 자립 활동에 사용 가능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중복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 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중인자 또는 지금 해지자

구비서류

  • 자기 진단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 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자료
  • 급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 사업 신청서
  • 저축 동의서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자기 진단표 작성하고, 가입조건 확인 후 서류 제출
  • 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번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또는 청년내일배움공제 등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가 끝나고 이어서 가입할 수는 있으니 만료되는 시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이 이미 있다면 취득을 안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가입을 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취득하는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취득을 또 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당하나요?

  •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확실하게 되어야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후 소득이 크게 늘어도 상관 없나요?

  • 차상위계층에 기준중위소득 50%만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이 70%를 넘어가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최대 70% 이하로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종료됩니다.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가요?

  • 아르바이트도 적용이 되지만, 독립했다고 해서 소득이 적다고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가구 등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을 했다고 소득이 적게 책정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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