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등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 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소득은 가구별로 지급되며 1가구당 1명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재산요건, 소득요건 및 가구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이 100%를 지급하며,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그러니 최소 재산요건은 2억원인 셈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가구요건
위의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제 가구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세대원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만 있는 가정, 한 부모 및 자녀,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
-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2021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위 재산요건, 소득요건 및 가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0년 상반기분: 2020.09.01 ~ 2020.09.15/지급시기: 2020.12월 말
- 2020년 하반기분: 2021.03.01 ~ 2021.03.15/지급시기: 2021.06월 말
- 정산: 지급시기: 2021.09월 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근무월 수) x (근무월 수 + 6)
-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직 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 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 수와 무관하게 근무 개월 수를 6개월로 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 –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 번호 미 일치시(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모바일 앱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_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 도움 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 개별인증번호는 받으신 우편물 앞장에 8자리의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상반기 – 2020년 12월 중 . 하반기 – 2021년 6월 중 / 정산 – 2021년 9월 중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의 환수 및 향후 지급 제한 등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 가입자가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도 포함됨)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