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지도 오래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해결방안 중 하나가 *아동수당과는 별개인 2022년 영아수당 입니다.

*아동 수당: 만 7세 미만의 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

현재 2021 영아수당의 경우 태어나서 돌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직장에 다니지 않고 보육에만 전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조건없이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까지 지급할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이며, 이후 2025년에 5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적용 대상

  • 2022년 이후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2022년 영아수당 지원 기간

  • 2022년 ~ 2024년(2025년 확대 예정)


어린이집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지?

  •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월 30만원 지급
  • 만약, 0세 ~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현재 적용분과 같이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되어 영아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음
  • 만 2세 ~ 6세의 아이에 대해서는 현행 월 10만원의 현행 양육수당이 지급될 예정

2022년 영아수당 지원 금액

  • 월 30만원 지급

2025년에는?

  • 2021년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지원이 점차 확대 지원
  • 2025년 부터는 신생아를 위해 월 50만원씩 지급

첫만남 꾸러미 제도

  • 출산 시 200만원의 지원금(바우처)을 지급.
  • 다만,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
  •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 행복카드의 사용한도 또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국민 행복카드

  •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출산 시 200만원의 지원금과 국민 행복카드의 100만원을 합하면 총 300만원 지급

3 + 3 육아 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3개월간 육아 휴직급여 월 30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기존 통상 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에서 소득대체율 80% 월 150만원으로 인상(기존 1~3개월 통상 임금의 80%/ 4~12개월은 통상 임금의 50%)
  • 소득대체율: 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기간 중 받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 후에 받는 연금지급액 수준

중소기업 지원

  • 육아 휴직자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을 현행 5~10%에서 15~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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