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늘어난 부채의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대출을 없애주거나,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 (법인 포함)
-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혹은 6개월 이상 휴폐업한 사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
위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허위사실로 선정된 경우 몰수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장기 연체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3개월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감면됩니다. 원금의 경우에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에 한해 60~80% 가량 감면됩니다.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9% 초과 고금리에 대해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초과의 경우 조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 코로나 피해와 부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차주가 고의로 연체했거나 고액의 자산가가 채무감면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
- 자신이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오프라인: 신분증
이용자 후기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하여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엔 새출발기금 콜센터 혹은 신복위 콜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예약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린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가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