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룸통장을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이룸통장이란?
- 이룸통장 참여자가 3년동안 매달 일정 금액(10, 15 또는 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통장입니다.
- ex) 매달 2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 720만원에, 서울시에서 매달 15만원씩 추가로 저축하여 적립된 540만원이 합해져 1,2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정 은행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다음 3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2021.05.03.)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 1인: 1,827,831원
- 2인: 3,088,079원
- 3인: 3,983,950원
- 4인: 4,876,290원
- 5인: 5,757,373원
- 6인: 6,628,603원
- 7인: 7,749,198원
신청 제외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1.05.03(월) ~ 2021.05.28(금) 09:00 ~ 18:00_주말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물 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인)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 가입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 후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다운로드 후 작성)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 후 작성)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제외_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다운로드)
-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 이내 제1, 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 기피 사유서
자주 묻는 질문
중증 장애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존 장애등급과 무관하고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 가능합니다.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 동일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신청자의 부모 형제 자매로 한정하고, 조부모 등은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 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자의 부모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서가 많은데 하나라도 누락되면 어떻게되나요?
-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보충 서류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