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알아보기
이번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하위 80%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8월 ~ 9월로 굳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득하위 80% 기준이란?
10명 중 하위 8명이라는 뜻인데, 이정도면 다 줘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집이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5차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건강보혐료를 책정할 때 이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

위 표는 1인당 소득이 아니라, 가구당 월 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3인의 월 소득액이 7,967,900원 이하여야 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월납입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3인 가구면서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310,130원이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대상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3종패키지 형태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900만원, 일반국민 인당 25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