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직무 특성상 상해 발생률이 높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 및 유지를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대상

  • 배달 노동자(음식/퀵서비스) 2,000명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 노동자 300명 우선지원
  •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제출 서류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 시스템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 시스템 내 작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우측 상단 로그인 > 개인-특수형태근로자 유형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인쇄 및 PDF 저장
※ 보험료 조회 기간에는 해당 기간의 내역을 포함해야 함(고객센터 1588-0075)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금액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
  • 월 12,420원 x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최대 12개월)
  •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1년간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절차

  • 신청 접수: 분기별 첫째 달 중순 이후
  • 접수 마감: 분기별 둘째 달 중순 경
  • 서류 검증: 마감 후 3주 이내 실시
  • 대상자 통지: 전체 지원자 개별 문자발송
  • 보험료 지급: 분기별 셋째 달 개인계좌 입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 로그인하기
  • 경기도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신청 클릭
  • 신청자격 자가진단
  • 약관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최종 제출

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산정,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월보험료 =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월보수액) 실제 소득에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보수액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산재보험료는 고용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70일까지 보험료 부과 유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내역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산재보험 보상사례

  • 회사 계단에서 부주의로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경우
  • 고객을 만나러가는 도중 빙판에서 넘어진 경우
  • 회사 워크숍 중 스키를 타다가 다친 경우
  • 학습지 학생집을 방문하여 화장실 이용 중 넘어진 경우
  •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 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결과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마감 후 서류검토 및 보완 > 대상자 대별 문자발송 > 분기별 셋째 달 개인계좌 입금

▼ 이전 분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받나요?

  •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증빙서류 제출), 신청일 이전의 산재보험료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1부,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1부
  • 단, 경기도에 살지 않을 경우, 경기도 내 배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한가요?

  • 불가능 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접수 바랍니다.

사업주이자 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산재보헙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의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배달 업무가 경기도 내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배달 시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관계 없이 산업재해보상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기사(전속)’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음식 배달 종사자 포함

1차 신청 이후, 2차 신청 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보험료 납부기간 월을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셨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증빙서류만 보완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 단, 사업주 불이행 시 지급이 어려움

▼ 1차 신청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2차 신청시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 그렇습니다.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로도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미비 서류에 대해서는 마감일 이후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 기준소득 월 1,454,000원에 해당 안되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 아닙니다. 기준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기준 소득과 달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종사자로서 이 업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부업으로 배달 대행을 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특허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입직신고 및 이직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청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