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하루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 수에 따라 일정 형식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써, 당일의 근로를 마치면 고용주와 근로 관계가 종료되어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일컫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 대신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공제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 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지불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또는 임시 근로자가 퇴직 공제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 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용 또는 임시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시 받을 수 있고,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 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한 값이 됩니다
사업주가 매달 근로자의 근로 일 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부금이 근로자의 이름으로 적립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직 또는 임시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사업에 근무를 하고있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이 252일(12개월) 이상이 적립되어 있고, 건설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공제부금 납부 일수(12개월)에 못미치더라도 65세가 되거나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이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 1일 소정 근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며 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공제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 일수가 1년을 넘어가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우체국 방문: 방문(대행) ※ 적립 일수 252일 미만이며, 만65세 이상인자에 한함
- 전화청구 콜센터: 1600-6582, 적립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자 또는 그 배우자 유족
- 건설근로자하나서비스 접속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비대면 [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안내 > 구비서류 참조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상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업로드(등록)_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 방법: 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
- 처리 기한: 신청서 접수 후 서류보완/근무관계 사실확인, 부정수급 의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4일 이내로 처리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서류
접수
심사
지급결정
및
입금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기존 3년이었던 퇴직곰제금 소멸시효는 현장의 이동이 잦고 근로자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
- 퇴직공제금의 부정 수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 부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발견할 경우 신고 시, 조사 후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사업주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사람과 사업주 연대 책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이를 공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의 유형
-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근로 일수를 적립하거나 실제근로일 수 보다 많게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게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행위
- 허위 퇴직증빙: 퇴직공제금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행위
-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마무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개인사정 또는 사업주와 계약이 안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공제제도를 만들어 퇴직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