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이러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에 필요한 서류들과 몇 가지 조건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지키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될 경우 지금 연령에서 병역 복무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 소득
-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근로, 사업 또는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일부 다름
▼ 주택여부
- 본인이 주무택인 세대주(3개월 유지 必)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유지 必)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은 기준이 다름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온라인 가입 불가능)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_ 비과세 신청 시)
해지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다만, 가입자가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함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경우(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2년 미 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 적용
- 다만,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것으로 보고,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변동 금리로서 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기준 변경된 이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무주택 기간에 한해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지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에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도 우대 이율 적용
비과세 혜택
조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했을 때,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에 해당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금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
명의 변경
- 본인(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그렇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불가능하고,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자주하는 질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 및 비세과 혜택 요건은 같은가요?
- 아닙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서로 상이합니다.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요건만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이라면 횟수에 제한 없습니다.
▼ 현재 몇 해째 휴직 중인데, 직전년도 소득 증빙이 없을 경우 가입할 수 있나요?
- 직전년도 소득 증빙이 없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당첨 해지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가입년도부터 해지 시점 최근 과세기간까지 전국 단위 기준으로 발급하여 재산세에 대해 과세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제출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 명세서 대신에 통장 사본 제출은 안되나요?
- 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소득 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진위 여부 판단도 불가능 합니다.
▼ 전환 신규 시 전환 원금도 유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만 보유했을 때 유주택으로 간주하나요?
- 아닙니다. 분양권 보유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우대 금리/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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