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구직자 뿐만아니라 직장인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아가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인 탓에 주말에 교육을 들었는데, 종각역 근처에 있는 ‘이젠 컴퓨터 학원’이라는 곳이더라구요. 여러분도 아래의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보세요.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직무나 업무를 배우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셨던 분들에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되는 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대상
- 공무원 또는 교직원 연금을 받고 현재 재직중인 분
- 만 75세 이상인 분
- 외국인 근로자 등의 관한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
- 지원, 융자 또는 수강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분
- 부정 행위에 따른 지원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분
- 중앙 행정기관 or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분
- HRD-Net의 교육 영상을 이수하지 않은 분
- 총 3회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련 시작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 or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인 분
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는 다른 사이트)
- 발급 신청
- 로그인(SNS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왼쪽)
- 발급 신청
-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 카드 수령(약 일주일 소요)
훈련과정
- 홈페이지 접속
- 훈련과정 메뉴 클릭
- 지역, 직종 및 훈련 유형 클릭
사용 기간
- 기본 300만원에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100 ~ 200만원을 추가 지급
- 100만원 추가 지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우선 지원대상 기업 재직,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 200만원 추가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 훈련 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강좌 조회시 확인 가능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 과정 자부담금 없음
- 그 외의 과정은 15% 55% 차등 부과
- 본인 부담금 5%의 과정: 일반 사무, 회계, 요양 보호사, 음식 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 제빵, 미용, 문화 콘텐츠 제작, 간호 조무사
주의사항
- 본인의 훈련과정 수강 신청이 140시간 미만일 때만 온라인으로 훈련 신청 가능
- 140시간 초과 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신청
- 동일한 훈련 과정은 재수강 불가
- 1년에 5회 이상 훈련 신청 불가
결석 시
- 80% 미만의 출석률을 가진 수강생은 미수료로 제적
- 1회 한도 20만원 차감
- 2회 한도 50만원 차감, 60일 계좌 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3회 한도 100만원 차감, 60일 계좌 사용 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12월 31일 이전 카드 발급자도 변경된 자비 부담률이 적용되나요?
-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 부담률이 적용 됩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21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종료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카드의 유효 기간이 2021년 중에 종료되는데,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내일배움카드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카드의 사용 금액에 따라 발급 신청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일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발급 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발급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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