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주차가 편하고 유지비가 저렴한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운전자들이 유류 구매카드를 통해 주유할 시 유류세의 일부를 할인해주는데, 연간 20만원내에서 할인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008년에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차량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경영 승용차 또는 경영 승합차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입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할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할 경우
  • 경형 스용차 및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할 경우

ex1) 1세대에서 기아차 모닝을 보유하면서 현대차 쏘나타를 보유하고 있거나 모닝 2대를 가지고 있으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

ex2) 1세대에서 모닝(승용차)와 다마스(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류세 환급 대상

제외 대상

  • 장애인,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있는 경우
  • 법인 차량 or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or 경형 승합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 및 다른 승합차 동시소유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방법

  •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유류비 카드는 롯데, 신한 또는 현대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류 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 카드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선정 여부를 검증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차량 등록증 및 신분증을 구비하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 경차smart 카드 유의사항

  • 유류세 환급용 카드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 중단 등 불이익 발생
  • 차량번호 등 차량 정보가 변경될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유류세 환급 지속
  • 유류세 환급 자격정지 후 자격이 다시 복원될 경우 카드를 재발급 또는 환급 서비스를 신청해야 유류세 환급 가능

신한 경차사랑카드 유의사항

  • 신한 경차사랑카드는 카드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하여야 하고, 부정 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 중단 등 불이익 발생
  •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의거해 유류결제대금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고,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인정되어 환급 제한
  •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카드사 이용 시 이전 카드의 유류세 환급 기능 중단
  • 유류세 환급 자격 상실 후 복원될 경우 또는 차량 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필히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유류세 환급 가능

현대 경차전용카드 유의사항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앞면에 표기된 차랴 번호와 동일 차량 주유(충전) 시에만 혜택 제공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으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급 받은 세액 및 40%의 가산세 추징

환급 대상자로부터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를 양수하여 사용한 자는 환급 받은 세액 및 40%의 가산세 추징

환급 대상 자격을 상실한 이후 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 받은 세액 및 40% 가산세 추징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신청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 발급 가능

환급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유류세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전화하여 유류세 환급 재신청 후 환급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내용

  • 유류 구매카드를 이용 시 지원 대상 차종의 연료를 구매했을 시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 유류세는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kg당 272원입니다.
  • 유류 구매카드용 신용카드는 리터당 환급 금액이 차감돼 청구됩니다.
  • 유류 구매카드용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 금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 사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유류 구매카드를 통해 구입한 유류를 지원 대상 차종(경차)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다른 회사의 카드로 교체 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유류 구매카드의 기능은 정지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 주간 평균 판매가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업데이트된 주간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익일부터 차주 금요일까지 적용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 제도는 2021년 31일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2008년 제도 신설 이후 종료 기간이 계속해서 2년마다 갱신 연장되어 왔으며, 법령 개정 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