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장례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장례비는?

신청자격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

융자사유

산재근로자의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보험급여 수령)

융자조건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소득관련 확인자료
  • (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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