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지원은?

신청자격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

융자사유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정보등록자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내 추가 대부는 가능)
※ 과거 산재정착금 담보대부 및 개인 신용 인우보증은 제한없이 가능
– 과거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융자조건

  • 융자재원 : (2022년도) 15,644백만원
  •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입증서류)
  • 소득관련 확인자료
  • (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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