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는?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

융자사유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1,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 대부사유 비해당 : 고시원, 기숙사, 비주거용 건축물 ·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주택 매매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고시원, 기숙사, 월세만 있는 경우 등으로 이전한 경우
– 비주거용 건축물,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 주택분양계약, 매매계약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인 경우

융자조건

  • 융자재원 : (2022년도) 15,644백만원
  • 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임대차계약서
  •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 소득관련 확인자료
  • (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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