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차량구입비는?

신청자격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

융자사유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명의만 이전 받은 경우
– 배기량이 50cc미만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미만인 것을 말함)

융자조건

  • 융자재원 : (2022년도) 15,644백만원
  •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 서약서(자동차 미등록시)
  • 소득관련 확인자료
  •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 비용 입금자료 등 구입 및 거래비용 확인자료
  • (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신청하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열기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사업소개 > 차량구입비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