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운영이 어려워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체불 임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추후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것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나서서 일정범위 내에 있는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권을 청구해 변제금액을 회수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조건

  • 사업장의 운영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가능
  • 근로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체당금 지급 요청

※ 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퇴직금은 최대 3년까지의 금액이 인정되고 한도는 700만원, 밀린 임금은 이전 3개월 임금이고 700만원 한도로 지급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까지 지급

체당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의 ‘민원’ 클릭 후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 클릭
  • 임금체불 진정서 우측 ‘신청’버튼 클릭
  • 임금체불 경위서 작성 후 등록
  • 신청완료

상담문의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방문예약상담 클릭후 예약 신청을 통해 방문 예약 가능
  • 신분증, 막도장,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 원본(고용노동청에서 발급), 법인등기부등본(작업장이 법인일 경우) 구비 후 방문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구비서류

  • 확정판결문 원본,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 원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소액체당 지급 청구서(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됨) 를 준비하면 14일 이내에 체당금 지급

체당금 신청 간단 정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고용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 신청
  • 법원 확정판경
  • 확정 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주의사항

  • 근로자는 퇴사 후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함
  • 확정 판결 후에는 1년 이내에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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