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인 신한 청년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최대 1억원까지 이용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높이고 금리부담은 줄인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은 2.71%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이용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높이고 금리부담은 줄인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수도권 외 3억원)
대출대상 주택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 고시원은 불가)
신청시기
- 신규 임차: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경과하고 갱신계약을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대출연장
- 만 34세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만 35세 이후: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 기한연장 가능
단, 기한연장 후 대출만기일 기준으로 해당고객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 한함
이자 계산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입 가능
연체금리
-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고 최고 15% 이내로 적용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비용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필요시 추가서류 발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취득), 소득/재직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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