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인 신한 청년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최대 1억원까지 이용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높이고 금리부담은 줄인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은 2.71%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이용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높이고 금리부담은 줄인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수도권 외 3억원)

대출대상 주택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 고시원은 불가)

신청시기

  • 신규 임차: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경과하고 갱신계약을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대출연장

  • 만 34세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만 35세 이후: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 기한연장 가능

단, 기한연장 후 대출만기일 기준으로 해당고객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 한함

이자 계산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입 가능

연체금리

  •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고 최고 15% 이내로 적용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비용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필요시 추가서류 발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취득), 소득/재직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 신한청년 전세자금대출 > 상담신청 >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