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하실 수 있는 개별소비세라는 말은 사치성 소비품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석 등이 있으며 개소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공장도가에 5%를 곱한 값입니다. 이때 공장도가라는 말은 공장에서 상품을 출하할 때 매기는 상품의 최초 가격을 말합니다(자동차 계약시점 아님).

그러나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 경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시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수입차는 공장도가가 아니라 통관 시 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개별소비세의 인하폭을 넓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는 2021년 6월 30일 까지 3.5%(한도 100만원) 세율로 계산됩니다.

친환경 차량의 경우에는 개소세 기간 및 감면 금액에 있어서 혜택이 더 좋습니다(2022.12.31 까지).

  • 전기차 최대 300만원
  • 하이브리드차 최대 100만원
  • 전기차 최대 400만원

깨알팁: 2022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 차량을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해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법

자동차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 공장도가 + (공장도가 x 3.5%) + (개별소비세 x 10%)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개소세 계산

ex ) 공장도가 7,000만원

7,000만원 x 3.5% = 245만원(변경)

7,000만원 x 5% = 350만원(기존)

그러나 21.01. ~ 21.06. 까지는 감면한도가 100만원이므로

개소세는 245만원이 아닌, 250만원(350만원 – 245만원 = 105만원)

교육비 계산

교육비 = 개별소비세의 30%

250만원 x 30% = 75만원

부가세 계산

부가세 = (개소세 + 교육비) x 10%

(250만원 + 75만원) x 10%

= 32.5만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최종

7,000만원 x 250만원 + 75만원 +32.5만원

= 7,35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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