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주거 임차료 및 주택에 대한 보수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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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안정이 필요한 실질적인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임차 가구는 전세 및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드립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 또는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가구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자가 가구는 거주지의 노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 수선 비용 | 수선 주기 | 수선 예시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
2021년 주거급여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수급 가구 내 미혼으로(20대만) 부모와 행정 구역을 달리하여 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만 19세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기존 주거 급여의 수급 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함
- 신규 주거 급여 신청가구는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 및 자녀가 주민등록 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 인정
2021년 주거급여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인
오프라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인근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 급여 (중위 50%) | 91만 3916 | 154만4040 | 199만 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주거 급여 (중위 45%)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 2778 | 219만 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의료 급여 (중위 40%) | 73만 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 516 | 230만2949 | 265만1441 |
생계 급여 (중위 30%) | 54만8349 | 92만 6424 | 119만 5185 | 146만2887 | 172만 7212 | 198만8581 |
2021년 주거급여 구비서류
오프라인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온라인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부채 증비어류
- 가족관계 등록부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 필수
2021년 주거급여 온라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 급여 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 급여 계좌로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집 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 금융, 한국 장학 재단 등 공공 기관에 대출이 있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기타 부채증명 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에 의해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될 경우, 그 판결문
- 제출 방법: 이미지 업로드. 만약 업로드 불가 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법
- 마지막 단계(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 전송
- 00:00 ~ 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 = 신청일(주말, 공유일 포함)
- 단, 관할 보장 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이를 모두 제출하고 완료될 경우 신청일이 됨
이의 신청
- 급여 신청 또는 변경, 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
보장 비용의 징수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적발 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
2021년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자녀가 독립하여 소득 120만원 이상일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인가요?
- 위 경우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리 거주의 조건이 뭔가요?
-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 해야하고(재학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분리 기준은 부모와 자녀(청년)가 주민등록 상 시/군을 달리하고 동일한 시/군일 경우 보장 기관의 별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향부 분리 거주 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시 연간 2회 방문을 통해 실 거주 여부 및 혼인 여부, 분리 거주 사유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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