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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지원은?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
융자사유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2년 중위소득: 4,194,701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근로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 다만, 진료내역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에는 융자 가능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융자조건
- 융자재원 : (2022년도) 15,644백만원
- 융자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소득관련 확인자료
- (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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